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회계를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회계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도 강화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했다.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각 관서별로 이뤄지던 회계관리가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집행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재정 집행 시 현금보관 및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용카드·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게 했다.
행자부는 지방회계법 공포 후 조만간 후속 법령안을 마련해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지자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입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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