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반납’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20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원구성을 못 하면 구성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세비 반납’의 불을 지폈다. 일명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한번 지급한 국회의원 급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은 없다. 한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는 지급을 담당할 뿐”이라며 “부당한 지급을 제외하면 다시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반납 받을 기구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편의상 ‘반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통상 ‘세비 반납’을 국고로 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헌납했다. 국회가 세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했는데, 이 또한 당 차원 기부 형식이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도 기부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세비 반납’ 제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돈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도 반대했다. 한 국민의당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반납’을 하겠다면 동참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협상을 제때 끝내지 못한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상태라면 국민의당만 ‘울며 겨자먹기’로 세비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세비 논쟁은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의 단골 메뉴다. 그러나 정작 실천은 없었다. 지난 19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은 수두록했다. 총 15건의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이 등장했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연간 1억3796만원으로 월 평균 1100만원 정도다. 의원 한 명이 하루에 37만7977원의 세비를 받는 셈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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