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같은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연루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께 걱정시켜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10일)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같은 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연루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께 걱정시켜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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