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쪼그라든 밥그릇'에 8개월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주장까지
↑ 상임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전문성은 무시한 채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법(제20조)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는 전·후반기로 나눠 위원장과 위원을 뽑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소관 부처가 많기 때문에 짧게 하면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2명이 나눠 하거나 8개월씩 3명이 나누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1년짜리, 8개월짜리 상임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오전까지도 당내 교통정리가 안돼 누가 후보로 나설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게 원래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위원회를 차지했지만 제20대에서는 과반이 붕괴되면서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가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위원장을 원하는 3·4선은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리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법제사법위는 전반기에 권성동 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눠 하고,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기재위(조경태 이종구 이혜훈), 정무위(김성태 김용태 이진복)도 마찬가지 방식이 거론되지만 임기를 나눌 방법을 놓고 후보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행정위는 박순자 유재중 이명수 황영철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자 임기를 "8개월로 쪼개자"는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경쟁 후보들은 어떻게든 전반기 위원장을 따내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내년 말 대선이 끝나면 정권이 교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소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강한 여당 때 위원장을 맡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지금 약속하더라도 후반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점하겠다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통합니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경력으로도 대단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1년짜리 상임위원장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위가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은 2명이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 따내기가 쉬운 예결특위에 후보가 몰리자 1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인기가 떨어지는 윤리특위원장 1년을 '끼워팔기' 식으로 붙여 넣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연찬
정 원내대표는 "따가운 질책은 원내대표인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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