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부로 20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몫 상임위원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겁니다. 국회법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이른바 '쪼개기 위원장'인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
새누리당 몫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기가 1년뿐이라는 점.
「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장치인데,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편법으로 임기를 반 토막 낸 것입니다.
」
이유는 위원장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기 때문.
「미방위는 조원진, 법사위는 여상규, 국방위는 김학용, 정무위는 김용태, 정보위는 강석호 의원이 내년 이맘때 위원장 배턴을 터치합니다.
」
자리는 적은데 희망자는 많다 보니 나온 편법입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3선 의원쯤 되면 상임위원장할 자격은 다 갖췄는데, 사실 저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자리는 줄어들고 대상 인원은 넘치는…."
희망자가 많으면 표 대결로 1명을 뽑는 게 원칙.
「그러나 이번에 경선을 거쳐 2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장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뿐입니다.
」
표 대결이 볼썽사납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편법을 택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좋은 자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겠다며 20대 국회를 편법으로 시작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