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보호센터 체류 연장
↑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사진=MBN |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적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 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보통 7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른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보호 결정으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다른 탈북민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체류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하나원에 비해 탈북민 보호 수준이 높습니다.
정부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오랫동안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별한 경우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인 것이 타당한지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