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남 용인 등 재정이 풍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따로 받지 않는 단체(불교부단체)들이 내년에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각각 238억원, 247억원, 233억원 씩 감소하게 됐다. 경기도의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6개 불교부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다. 조정교부금이란 광역 시·도에서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나눠주는 돈(지방재정법 제29조)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 50%, 재정력지수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 비중을 그대로 두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을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력지수를 최소한 30%로 해야 재정력 격차가 감소하는 실질적 조정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에만 적용되던 특례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징수한 지방세의 42.3%(도세를 제외한 몫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고 다른 도와 동일하게 인구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받게 된다. 우선 내년에는 도세를 제외한 몫의 80%만 우선 배분받고 18년에는 70%, 19년에는 특례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내년에 올해 보다 238억원 적은 190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된다. 이는 15년도 수원시 예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남시는 247억(1%) 감소한 1983억원을 배분받고, 용인시는 233(1.1%)억원 감소한 1863억원을 받게 된다. 고양시는 830억원(4.5%), 과천시 495억원(-15.6%), 화성시 1339억원(6.7%) 씩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 정정순 실장은 “이들 3개 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급받게 된다”며 “조정교부금에서
한편 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예산을 짜놓고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수원이 3131억원, 성남이 7424억원, 과천이 271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14년 전국 시·군·구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은 581억원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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