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홍보총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죠.
홍보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공짜로 8천만 원 어치 동영상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국민의당은 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지, 김은미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기자 】
1. 왜, 8천만 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은 동영상이 8천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2분 30초 분량의 동영상 2편의 제작비는 업계 시세로 500만~1천만 원, 그 외에 30초 내외의 동영상 37편은 150만~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2. '덤'으로 볼 수 없나?
해당 동영상 제작업체는 이미 새누리당과 3억 8천500만 원 어치 TV광고 계약을 한 업체로, 문제의 동영상은 기존 제작된 영상의 인터넷판.
하지만, 선관위는 단순히 서비스나 일종의 '덤'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자금법상 당원만 당에 서비스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당원이 아닌 제작업체 대표 등의 무상 제공은 위법이란 겁니다.
3.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똑같은 총선 홍보비 문제를 새누리당 것은 작게, 국민의당 것은 크게 다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도 국민의당 것이 훨씬 빨라 기사화가 더 많이 됐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국민의당 사건에만 '리베이트'란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하지만 선관위는 "새누리당은 국민의당과 달리, 무상제공을 계약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닌 만큼 '리베이트'란 단어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