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유효서명 채우기냐 무산이냐 갈림길
↑ 홍준표 주민소환/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까, 아니면 유효 서명수 부족으로 무산될까.
최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심사에서 무효 서명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적극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민소환 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35만4천651명이 서명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 1차 심사에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다른 사람이 1차 심사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교차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8월 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심사에서 35만4천651명의 서명부 중 9만~12만 명의 서명이 무효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도 이러한 소문을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선관위측은 "지금까지 심사를 종합하면 보정과정은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보정작업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인 26만7천500여명에 못 미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결국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낸 서명부 중 8만7천235명 이상은 무효라는 셈입니다.
운동본부가 도내 곳곳을 돌며 받은 서명부에 이처럼 무효 서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유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서명 하나가 유효처리되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연월일 등 5개 기준 중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주소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번지수만 적고 동호수를 쓰지 않으면 무효처리됩니다.
생년월일이 틀리거나 동일필적의 허위서명 등이 의심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서명부에 2015년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서명했을 경우 무효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주민소환법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2015년 이후 도내로 전입한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없으므로 서명 자격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 청구인 측에서 질의가 들어와 현재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이후 전입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한다면 무효 서명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무효 서명이 많다는 결과가 공식화되면 보정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선관위가 8월 초 이후 15일간 무효 서명 보정 기간을 주면 휴가철과 겹쳐 무효 서명 당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휴가를 떠난 텅 빈 도시에서 어떻게 서명을 보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도선관위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도선관위는 도민들 의사 표
도선관위 관계자는 "무효 서명이 얼마인지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교차심사 결과와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 청구 기준일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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