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가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과 같은 고위 전관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6개 패키지 법안을 발 11일 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변호사법·검찰청법·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6개 법안은 모두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관들의 비위행위 예방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중 4명 이상을 시만단체에서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했고 법조윤리위원회가 수임사무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과 관련,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검찰징계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은 검사·검찰청 직원·법관·법원 직원 등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은 “세칭 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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