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다른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중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중소·영세 상공인 등 4천8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가운데는 횡령 등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특별사면됐습니다.
법무부는 건강상태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지난달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인물들 역시 제외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생계형 사범에 한해 사면을 단행했고,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엄격한 사면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여론, 또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정재계 인사 사면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