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오늘 판결로 시정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마친 직후 대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권 시장
아울러 그는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미흡했던 부분은 일로매진해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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