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8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가에서 이번 추석부터 ‘예행연습’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 동안 명절만 되면 국회 의원회관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선물로 ‘택배 집하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추석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잘 보이려는 공공기관에서 선물이 쇄도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우리 민족은 그 동안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풍습이 있었고, (김영란법이)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다”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상당수는 보좌진에게 외부에 집주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10월에 잡혀있던 저녁 술자리와 골프 약속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법 시행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김영란법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금 10만원인 금품수수 예외 조항의 한도를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금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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