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는 내일(7일) 업무
따라서 새만금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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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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