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도 파행…야당 위원 "위원장 나와달라"
↑ 법무부 국정감사 / 사진=MBN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파행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에게 국감장에 나와 달라는 내용의 '연서 팩스'를 보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전날 대법원에서도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국감을 시작하지 못한 채 오후 3시께 철수했습니다.
이날 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소속 의원 9명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 간부들만 출석한 상태입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 측에 전화를 걸어 참석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직접 권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어제는 받으시더니 오늘은 받지도 않으시네"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즉석에서 만들어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지에 보냈다. '요청서'에는 박 의원 등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시행하는 차제에 여야 간의 정치 이념이나 감정을 떠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감장에 출석해서 개의하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 요청서를 작성했다"며 "제가 직접 출석을 요청하려 전화를 드렸는데 문자로 '회의 중이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박 의원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사회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법의 문제와 정무적 문제는 다르다"며 "새누리당의 보이콧이 바르지 못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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