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죠.
그럼, 정세균 의장이 결단만 하면 사퇴가 가능할까요?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직책의 엄중함을 고려해 의장이 개인 의사에 따라 함부로 물러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회법 9조를 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임은 국회법 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이 129석, 더불어민주당과 121석, 국민의당 38석 등 여소야대입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는 정 의장 개인이 결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