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백화점 출장떨이 세일 막을 것…골목상권 침해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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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백화점의 이른바 '출장 떨이 세일'로 골목상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백화점이 출장 세일에서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는 수산물·젓갈 까지 판매한다는 박재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청장은 "(백화점 출장 세일로 나들가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런 영업 방식을 승인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 이런 일(골목상권 침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적 해석이나 제재에 대한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골목상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모두 15번에 걸쳐 경기도·인천·부산 등에서 출장 세일을 했으며 일부 업체는 행사 기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가 수입제품 외에 1만∼2만 원대 의류와 삼진어묵·만석닭강정 등의 지역 맛집 상품, 젓갈·군고구마·호떡 등 전통시장도 취급하는 식품류를 함께 팔았습니다.
특히 15번의 행사 가운데 5번은 행사 기간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골목상권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백화점 출장 세일은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지역 나들가게도 피해를 당한다"며 "소상공인이 한 달 내내 일하고 본인 퇴직금과 집 담보로 대출받아 장사하는 상황을 고려해 중기청이 출장 세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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