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진선미 의원/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합계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0월 20일에 이들 7명을 포함해 같은 단체들 회원 10여명에게 약 52만9천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 의원은 "8일간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현장간담회를 했는데, 간부 7명이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현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정책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는 1천원으로 제한되는데 이를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진 의원이 법에서 어긋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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