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씨가 과거 군 복무 시절 군 장성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에 갔다 왔다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죠.
이걸 놓고 군 출신 국회의원과 김 씨 사이에 맞다, 아니다 진실공방이 벌어졌었고요.
오늘(14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방부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제동 씨가 영창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 "(김제동 씨가) 영창에 간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죠?"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김 씨가 논란이 커지자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구금시설이 없습니다. 군기교육대는 일주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백 의원은 또 김 씨가 "15일 이내 영창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일과 후 영내에 남는 건 군법위반"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영창 기록을 모두 남기게 돼 있으며, 일과 시간 외 근무 역시 소속 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 씨의 발언이 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해당 가족과 군에 사과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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