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여성 복무' 방안 쏟아질까…군면제자 병역세 첫 공론화 김영우
↑ 김영우 군면제자/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1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병역세 도입 외에도 대체복무, 여성의 의무 복무 편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병역 의무 불평등'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더욱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성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그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고 하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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