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국감을 위해서는 우 수석이 출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도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감 불출석 이유를 냈다”며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 간 합의 속에서 허용됐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출석에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해줄 의사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연락해 내일 반드시 우 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며 “만약 내일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출석 날짜인 21일에 해당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이 그간 운영위에 출석한 것이 몇 차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거 출석한 것도 직무 관련이 아닌 당시 민정수석의 개인에 관련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 수석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 우 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도 “업무 특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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