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청와대 문건이 유출돼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어떻게 의견을 전달받았을가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순실 씨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은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어떻게 의견을 전해들었느냐입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최 씨와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면하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단 점에서 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특수 모바일 메신저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건을 통한 의사 전달입니다.
「실제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