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니아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체육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조윤선 장관이 2016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함께 관람하면서 체육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발목잡혀 만남 자체가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문체부가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최근 조 장관에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환담하자”라는 제안을 보내왔다. 야구 열혈팬인 리퍼트 대사는 지난 21일과 22일엔 경남 창원 마산구장에서, 24일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3차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리퍼트 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문체부는 산하 조직인 한국야구위원회(KBO)나 구단 측에 돈을 내고 대사와 장관, 양측 수행원을 포함해 20여 장의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 발생했다. 권익위로부터 ‘일반 관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ARS로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받았기때문이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 창구가 열리면 수분 만에 다 팔려나가는 형편이라 20여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권익위의 답신을 받아든 문체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문체부는 대사와 장관의 공무와 관련된 회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까지 권익위가 ‘새치기’로 간주하는 등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체육사업 협력을 위한 자리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권익위가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의미가 퇴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단 문체부는 이번에는 실무진이 아닌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법 위반 여부 질의서를 지난 26일 재발송하고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27일 오후 4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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