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집 값의 4분의 1만 내더라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오는 6월 입법화 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자가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분리하는 지분형 아파트을 도입 추진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 49로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5천만원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리고, 남는 5천만원만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집 값의 4분의 1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이자부담도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고, 주택을 매도해서 차익이 남을 경우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증권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게 인수위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 최재덕 /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주택 분양을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고, 지분투자자는 집을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 올해안에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단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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