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사실관계 확정 후 조사"…무슨 의미 가진 발언인가
↑ 유영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15일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기초 자료 검토와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후반부에 의사 결정권자나 책임자급 인물을 조사하는 수순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 대부분 확정 후 조사' 요청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현재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국정농단·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데 핵심적인 참고인이며 나아가 이번 사건의 '몸통'이나 '배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광고사 강탈 시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 자신이 추후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이 '최후에, 최소한'이라는 조사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검찰과 기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협조 아닌 협조', 더 나아가 '사실상의 비협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참고인을 대상으로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원활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변호인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른 관계자도 "어쨌든 검찰로서는 최대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