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의사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15일) 동안 정지시켰다.
복지부는 김상만 의사가 차움의원에 근무 시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순득 자매 등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이같이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2개월)에다가 다른 위반 행위(진료기록부 허위 작성·1개월) 징계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복지부는 또 강남구보건소에 김 의사를 고발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이날 안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만 의사에 대한 고발장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혐의,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혐의 등이 기재된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설립자 김영재씨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도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