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의 칼끝은 최순실 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특검법 시행을 위한 최종 서명자도 아이러니하게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사봉을 잡고 '최순실 특검법'을 직접 의결했습니다.
(땅! 땅! 땅!)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APEC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황교안 총리가 오후에 서명하고, 곧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재가를 마치면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정치권은 본격적인 특검 국면에 돌입합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공모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민심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정 재개를 자제하고, 변호인을 4~5명까지 늘리는 등 특검 대비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야권이 반발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도 함께 마쳤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과연 박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