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제3자 뇌물죄'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일 탄핵안 마련에 앞서 야 3당은 각자의 초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제3자 뇌물죄'까지 사실상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초안 작성을 담당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내용을 최대한 집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뇌물죄를 포함한 자체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하 / 정의당 탄핵소추법률위원장
-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일해재단과 같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뇌물죄를 탄핵의 직접적 사유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사유로 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엔 없는 뇌물죄가 포함되면 헌재심리과정에서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야 3당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최종 탄핵안은 내일 확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김영호 기자·송철홍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