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목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난 주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한 데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안보리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주요국이 합의를 했다. 주요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제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1차 핵실험때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때에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자 틈새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내년부터 4억90만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달러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가 보태지는 것이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막아 추가로 1억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로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 달러)의 27%인 8억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