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검찰이 요청한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유 변호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검찰 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부담은 크지만 곧 특검 조사를 받을 텐데, 지금 검찰 조사를 미리 받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대면 조사 후 검찰이 제3자 뇌물죄 같은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하면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방지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됩니다.
」
특검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 특검 시계를 늦추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