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모 헤프닝, '형사 X'의 의미는…박 대통령 형사책임 면제?
↑ 김무성 메모/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회동하면서 작성한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정황상 김 전 대표가 회동 중에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진을 들어 보인 뒤 "윗부분은 추 대표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김 전 대표의 얘기인 것 같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은 모르고, 의문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이와 함께 메모 가운데 아랫부분도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하고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김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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