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안에 핵심 쟁점인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야3당은 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9일 의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반 행위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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