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상…'증세 없는 복지'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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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습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입니다.
근로소득으로 6천명, 종합소득으론 1만7천명, 양도소득으론 2만3천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수 효과는 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 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는 평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