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내 주변 음해사건 배후는 국정원"
↑ 400만원 배상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종북' 발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00만원 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5일 "제 주변에서 일어난 각종 음해사건에는 국정원이 뒤에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이날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문제된 게 종북, 패륜, 불륜, 전과, 이것이지 않으냐"며 개인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장시간에 걸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급등과 맞물려 다시 불거진 형수와의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형수에게) 욕한 건 사실로 인정한다"면서도 "형님이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패륜 폭언한 것은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통진당 수사 때 생긴 일로,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직원이 형님을 수차례 만났고 형님과 국정원을 들락거렸다"며 제가 간첩이어서 구속된다고 국정원이 사주해 형님은 확신을 가지고 퇴진운동을 하려 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사실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재선 형님에게, 국정원 김모 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객관식 시험 대신 쓴 부정부패 연구논문이었다"며 "대학 측이 학칙 어기면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는데 결국은 국정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1월에도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과 관련 정보를 국정원이 불법 수집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시장과
이 가운데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김씨가 이 시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은 올해 5월 모두 기각됐으며 쌍방이 각각 항소해 2심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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