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대표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의 강제해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강제해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 선고’를 헌재에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 “2주 뒤 박한철 헌재소장은 ‘연내 통진당 해산심판을 정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대로 기일이 정해졌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이 결정됐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해 헌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악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악행”이라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지휘한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타워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도 공모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청와대 지시에 헌재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재건 계획이나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오늘은 청와대의 잘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미희·김선동·오병윤·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했다. 통진당 출신으로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통진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하게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저격수’로 불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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