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7일 청문회가 증인 27명 가운데 14명이 불출석한 채 개회한 가운데 국조특위는 불출석자 중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대상은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 씨(우 전 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장시호 씨(최씨 조카), 최순득 씨(최씨 언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1명이다.
최씨 딸인 정유라 씨, 최순득 씨의 아들인 장승호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씨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할 수 있어 법원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비롯해 언니인 최순득 씨, 순득 씨의 자녀인 장시호·장승호 씨 등 최씨 일가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서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우 수석의 장모인 김씨, 홍 전 회장, 안 전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 전 장관, 이 사무총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 등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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