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운명의 날] 조기대선 불가피…벚꽃대선 vs 폭염대선
↑ 탄핵 운명의 날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9일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므로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최장 180일간의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함을 고려하면,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조기 대선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아직 여야 간에 탄핵안 부결 이후 상황을 가정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지만, 일단 새누리당이 '4월말 사퇴, 6월 대선'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하반기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나 새누리당으로서도 '부결 주체'로서의 낙인과 악화하는 민심을 의식한다면 6월 마지노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의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지고,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면 정당별로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내 후보자등록 준비까지 마치려면 통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은 사실상 생략되고 곧장 경선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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