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이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또한,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탄핵안 가부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총무비서관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못 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며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 예우도 변동이 없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회는 다음 회기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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