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권한 정지 직전 행사한 인사권은 '민정수석'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54)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60·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사표를 17일 만에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수석은 지난 10월30일 민정수석에 내정된지 40일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습니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보다 하루 먼저 사의를 밝힌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지난달 28일 수리했으며, 그동안 최 수석 사표를 보류했으나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새 '법률 방패'를 맡게 될 조 신임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3회)에 합격,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약한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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