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반박할 법리대결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명운을 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 시한인 1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서다.
특히 헌재는 일부 사안만 선별 심리해 조기에 절차를 마쳐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따르기보다는 탄핵심판 소추사유를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기로 결정, 박 대통령으로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변호인단을 관저로 부르거나 통화하는 등 수시로 접촉해 법리를 검토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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