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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