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에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을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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