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이자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 원장, 김상만 전 자문의도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됐다. 검찰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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