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에 탄핵 부당 답변서 제출…법리 대결 나서나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서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법리 대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단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답변 준비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 인식으로 이에 따라 이번 답변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대통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대리인단 규모는 좀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접수할 때 다 공개하지는 않고 추후 보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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