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이런 언급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며 청와대가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논리를 마련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수사 중에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인지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인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할 수 있으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응할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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