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에서 사실 및 법률 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사유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법률위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방 의혹’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에 직접 책임 없다”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에
호사가 임명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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