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청문회 안 나온 최순실, 국조특위가 찾아간다…26일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
↑ 26일 구치소 청문회/사진=연합뉴스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47)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에서 속개에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 수감된 최씨, 청와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이 지난 7일 청문회 발부된 동행명령장 거부하고 이날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오는 26일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열립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1일 "심신이 피폐한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일과 15일에도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재판상·건강상 이유로 특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5년의 신장암 수술 및 당뇨병, 공황장애 등으로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통해 심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
또한 국조특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21일 사전답사를 위해 직원들을 구치소로 보내 장소와 동선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내 회의실을 빌려 진행할 예정으로,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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