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첫째주부터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최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1월 첫째주부터 증인 신문 등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매주 2~4회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이 일주일에 2~4번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은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법원은 기존에 형사합의22부가 맡은 사건 중 선고를 앞둔 일부를 제외하고 16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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