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각종 구실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잇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에서 "심정은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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