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내년 1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 4당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회는 대정부 질문 없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혁입법을 내놓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방향을 같이 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롯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개혁입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공정위 투명화와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개혁,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등을 개혁입법으로 내놨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정책 기조를 가진 개혁보수신당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과 각종 재벌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내년 초 정강정책이 확정되면 개혁입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4당은 국회 개헌특위는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개헌특위 위원을 발표했고 나머지 당에서도 12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혀 1월 1일부터 특위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1월 15일이 (활동)마감인데, (1월 임시국회에선) 20일이 본회의라서 연장(의결)이 어렵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더 할 건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새누리당 친박·비박 간 알력으로 유명무실화 되던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활발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4당 진용이 완비된 만큼 실질적인 국정 운영체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개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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